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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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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11조 제5항 및 제6, 교무과-18630(2018.12.24.)
2. 2019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2, 박사 6+2)을 초과한 자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붙임1],[붙임2],[붙임3] 참조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를 참조하여 제출
. 제출기한: 2019. 1. 9.(수)까지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1
     3. 신청 관련 서식 1
     4. 추가 연장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