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교무과-18630(2018.12.24.)
2. 2019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붙임1],[붙임2],[붙임3] 참조
※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를 참조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19. 1. 9.(수)까지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1부
3. 신청 관련 서식 1부
4. 추가 연장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