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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영 (syvip@snu.ac.kr) | 작성일 | 21-01-06 13:40 | 조회 | 14,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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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연장)_2021.2.19.(금)까지
-규정: 석사학위 수료후 4년, 박사학위 수료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대학원학부위원회의 승인후 연장할 수 있다.(연장기한: 2년)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의견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3년연장)_2021.1.20.(수)까지
-대학원 과정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초과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음.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을 신청한 학기부터 3년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함.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석사는 1학기이상 등록, 6학점이상 취득/ 박사는 2개학기이상등록, 9학점이상 취득 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확인서,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