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3항
1.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 2항, 3항의 주요사항 (학위논문제출기한 2년연장)
- 대상 : 석사,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자 및 대상자
- 연장기간
석사 : 수료 후 4년 후 2년 연장 가능, 박사 : 수료 후 6년 후 2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1학기는 1월말까지, 2학기는 6월말까지 (여유있게 신청함)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지도교수 의견서 포함)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함)
*4항,5항의 주요사항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대상 :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초과자
- 신청기간 : 1학기는 1월 20일경, 2학기는 7월 20일경 (일정은 학부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할 것)
(첨부 2 서식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 수강신청 및 등록)
첨부 :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지도교수 의견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서식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기한 후가(1년) 기회 대상(추천)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