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676(2015.03.17.)
2. 관련 근거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3. 모든 대학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
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대학은 2014년 12월 0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인권/성평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