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에 따라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4. 8. (화)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 6학점까지
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과목 중 교과구분상 ‘대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대원’이 아닌 ‘전선’이나 ‘전필’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학부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과구분을 정정한 경우로 교과학점 통산인정이 불가능함.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 12학점까지
나.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논문연구의 경우 6학점만 인정되므로 논문연구과목이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학점만큼 교과학점 통산 인정에서 차감해야 함.
예) ① 석사과정이수학점 30학점, 논문연구학점 6학점일때
-> 석사과정이수학점(30) - 석사과정수료가능학점(24) = 6학점 신청 가능
② 석사과정이수학점 30학점, 논문연구학점 9학점일때
-> 30 - 24 - 3 (논문연구학점 초과분) = 3학점 신청 가능
다.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부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학부과목이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학점만큼 교과학점 통산 인정에서 차감해야 함.
라. 석사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신청
-> “고급영어학술작문‘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함.
◉ 서울대학교 동일학부(과) 출신 석사 및 박사 신입생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가능 (석사과정 성적 Bo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사과정의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 불인정
◉ 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비고란에 입학년도 및 학기를 명시함.
◉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의 교과학점과 전문대학원의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자동적으로 통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