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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혜린 (hgks7939@snu.ac.kr) | 작성일 | 24-05-07 09:09 | 조회 | 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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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술품 관리지침」 제6조(관리) 5항 호와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 학내 미술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미술품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학내 미술품 중 손상 또는 화재, 도난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미술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내용>
가. 가입대상 미술품
: 소장품심의 평가액 5,000만원 이상의 미술품
나. 보험가입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5년 4월 30일 (매년 갱신)
다.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 작품을 전시할 경우, 작품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안내문구 설치 필수
※ 분실에 대한 담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