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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혜린 (hgks7939@snu.ac.kr) | 작성일 | 24-06-12 08:22 | 조회 | 3,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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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 조항 고지(2024. 05.기준)
- 2022.1월 자료 대비 변경 내용: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적용대상
: 전 직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 ※ 행정직원 및 교원은 일부 조항 미적용
다. 과태료
: 법령의 요지를 미게시 또는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