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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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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과정 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스누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9. 27.()까지(학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함으로 공문 기한보다는 일찍 제출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내'과정간 통산인정'신청

3. 제출서류:

. 통산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날인)

. 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신청교과목 표시)

4. 제출방법: 직접제출(35323)또는 이메일 제출(ehlee@snu.ac.kr)

5. 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12학점)

. 학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대학원 과목 중 성적이 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 (S/U과목 불가) 교과구분상대학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불가)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 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일·유사전공*인 경우 신청가능

* 2021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유사전공의 범위 및 인정 여부는 추후 심의)

.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성적이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신청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대학원논문연구'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로 인정되지 않음

2) 고급영어학술작문,한국어와 한국문화1,2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 인정 불가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문의: 건설환경공학부 행정실 (담당:이은희880-8374 / ehlee@snu.ac.kr)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학칙

80(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2018.6.15.]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