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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양유미 (yoom07@snu.ac.kr) | 작성일 | 25-09-10 15:34 | 조회 | 4,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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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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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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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 과태료 부과 행위 및 과태료 ※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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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요청(관악구청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