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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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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기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이름 양유미 (yoom07@snu.ac.kr) 작성일 25-09-10 15:34 조회 4,011
파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pdf (214.9K) [3] DATE : 2025-09-10 15:34:05
파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요청.hwp (199.5K) [4] DATE : 2025-09-10 15:34:0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구 분

이용 가능 차량

이용 불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전기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이용 불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기가 설치된전기차 충전구역)

- 전기 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과태료 부과 행위 및 과태료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 이용 불가 차량의 주차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그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용시간 초과 주차(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시)

충전구역 훼손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설, 주차구획선, 문자 등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요청(관악구청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