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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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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이름 이은희 (ehlee@snu.ac.kr) 작성일 23-09-20 11:02 조회 5,787
파일
   [붙임1]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확인 사항 안내.hwp외2건.zip (766.5K) [3] DATE : 2023-09-20 11:02:12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스누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한: 2023. 9. 27.(수)까지 (학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함으로 공문 기한보다는 일찍 제출 바랍니다.)

2.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내 '과정간 통산인정'신청

3.제출서류:

.통산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날인)

.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신청교과목 표시)

4.제출방법: 직접제출(35323)또는 이메일 제출(ehlee@snu.ac.kr)

5.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12학점)

. 학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대학원 과목 중 성적이 B0 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

교과구분상대학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불가)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 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일·유사전공*인 경우 신청가능

* 2021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 (유사전공의 범위 및 인정 여부는 추후 심의)

. 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성적이 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 (S/U과목 불가) 신청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대학원논문연구'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 로 인정되지 않음

2) 고급영어학술작문,한국어와 한국문화1,2(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 인정 불가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문의:건설환경공학부 행정실(담당:이은희880-8374 / ehlee@snu.ac.kr)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80(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사과정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2018.6.15.]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