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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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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기타]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이름 최정미 (yotaiji@snu.ac.kr) 작성일 23-10-16 14:45 조회 11,343

   가. 내용: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나.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다.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라.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2학기 이후 취급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마.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바.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Tel.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