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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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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부&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일정 안내
이름 최정미 (yotaiji@snu.ac.kr) 작성일 18-12-12 17:19 조회 9,786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9.2.21.(목) ~ 2.27.(수)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 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3.27(수)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수)까지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3.27.(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3.27.(수)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12.17.(월) ~ 2019.1.16.(금)
                    2차 - 2019.1.24.(목) ~ 2019.2.11.(월)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2개 학기 경과)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Ⅳ. 유 의 사 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2.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
 
학적변동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