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캠퍼스관리과-3402(2015.7.2.)
2. 관악캠퍼스 주차할인권 구입방법 및 사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주차할인권 사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입방법 변경
1) 현행 : 신청서에 기관장 날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에서 할인권 구입.
2) 변경 : 구매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캠퍼스관리과에 공문으로 제출 및
승인(처리기간 3일) 후 통합주차관제센터에서 할인권 구매
나. 사용기간 변경
1) 행사용 : 현행 3개월에서 행사당일로 변경(미사용 시 7일이내 환불)
2) 기관용 : 3개월(현행 유지)
3) 기타사항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사용 불가(환불되지 않음)
다. 변경사유 : 주차할인권 남용, 나들문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할인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1) 기관용 : 3개월(3·6·9·12월) 단위로 해당월 10일 까지 신청(주차할인권 구입 신청서 첨부)
2) 행사용 : 행사일 기준 3일전까지 신청
(주차할인권 구입신청서 및 행사개요, 주차할인권 수량 등 책임자가 서명한 행사계획서 첨부)
※ 학부,학과는 대학을 경유하여 신청
마. 적용대상 :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별표1, 3.주차할인권 및 후불주차권)참조
바. 시행일 : 2015. 9. 1.∼
붙임 1. 주차할인권 구입 신청서 1부.
2.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