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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예방가이드 및 점검표 등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체감온도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 및 적절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그늘진 장소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67조 제2항)
- 규칙적인 휴식 제공(옥외 작업 최소화, 작업강도/속도/업무량 조정, 건강상태 확인)
나.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
- 근로자 건강이상 등 상황 확인 시 작업중지
-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등 확인 시 119구조요청, 건강상태 확인(기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