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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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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제8조(학내 구성원의 의무)

 

Adobe 제품은 캠퍼스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성원들께서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구매 기관(부서)   : [붙임1] 소프트웨어 삭제  

  나. 구매 희망 기관(부서): [붙임2] 구매 안내 사항 참조

  다. 대체 무료 소프트웨어: [붙임3] 대체 제품 목록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저작권법」제136조(벌칙) 및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