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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