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English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게시판

Board

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21-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초과자연구생등록(3년) 안내
이름 송혜련 (hr82@snu.ac.kr) 작성일 21-07-06 13:29 조회 19,232
파일
   1.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 서식.hwp (28.5K) [12] DATE : 2021-07-06 13:29:44
파일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서식.hwp (40.5K) [4] DATE : 2021-07-06 13:29:44
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제출기한 엄수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2년연장)

1. 대상: 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을 초과한 자

2. 연장기간
 - 석사: 수료 후 4년 + 2년 연장 가능
 - 박사: 수료 후 6년 + 2년 연장 가능
 - 연장일 기산점: 수료일 (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 석사 2016. 2. 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0. 2. (4년)
       연장 가능 기한: 2022. 2. (2년)
 - 참고: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출서류: 첨부파일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서식' 활용
 -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의견서
 - [해당자만]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 병적증명서/ 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기한: 2021. 8. 13.(금)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3년 연장)

1. 대상:  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 연장기간: 3년
  - 연장일 기산점: 승인일

3. 제출서류: 첨부파일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서식' 활용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4. 신청기한: 2021. 7. 23.(금)

5.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 직접제출: 35동 323호 학부행정실, 이메일 제출: hr82@snu.ac.kr
- 문의: 02-880-8374 (담당자: 송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