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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위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해당 연구자들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대학교 생명륭리위원회 심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