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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혁종 (khjm@snu.ac.kr) | 작성일 | 17-08-11 10:22 | 조회 | 2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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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센터-1919(2017.08.04.)의 관련입니다.
2.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환경안전원과 협조하여 환경안전교육 시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인권/성평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과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징계 시 관리자와 관리기관의 예방교육 의무시행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불이행시 관리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4. 2017년 8월 정기 환경안전교육 대상 학생은 기간 내에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
- 아 래 -
가. 건 명 : 2017년 8월 정기 환경안전의무교육 대상자의 <온라인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안내
나. 개 요
O 대 상 : 환경안전의무교육 대상자(대학원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교직원 등)
O 일 시 : 2017년 8월 30일까지
O 방 법 :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온라인교육시스템(http://helplms.snu.ac.kr)접속
2) 서울대학교 포탈사이트에서 온라인 인권/성평등교육
3) 홈페이지(http://hrc.snu.ac.kr) 접속 후 왼쪽 상단의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다. 기 타 :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되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