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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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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부&대학원]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이름 조휘윤 (hwiyun@snu.ac.kr) 작성일 22-05-13 09:26 조회 5,553
파일
   붙임2.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2022.05.)_학생.hwp (71.5K) [3] DATE : 2022-05-13 09:26:39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고)

적용학기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 2022학년도 1학기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국외수학 허가자

국외수학 허가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본부, 대학, 방문)

(본부, 대학, 방문*)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파견 국가의 방역 정책(지역 봉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시까지 유지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불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조건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국외수학 방문학생의 경우 첨부의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를 참고하시어 mySNU에서 국외수학허가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