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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휘윤 (hwiyun@snu.ac.kr) | 작성일 | 22-05-13 09:26 | 조회 | 5,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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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고)
적용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하계 |
~ 2022학년도 1학기 | ||||
적용 대상자 |
국외수학 허가자 |
국외수학 허가자 |
국외수학 허가자 |
국외수학 허가자 |
(본부, 대학승인) |
(본부, 대학, 방문) |
(본부, 대학, 방문*) |
(본부, 대학, 방문) | |
인정범위 |
학위과정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 ||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
-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
※ 파견 국가의 방역 정책(지역 봉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 ||||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시까지 유지 | ||||
서울대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불가능 |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 ||||
국내교류 |
불가능 | |||
학점인정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
조건 |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 국외수학 방문학생의 경우 첨부의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를 참고하시어 mySNU에서 국외수학허가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