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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희 (ehlee@snu.ac.kr) | 작성일 | 24-12-19 10:19 | 조회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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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제7항 신설 (육아기간 논문제출기간 미산입 관련)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위의 조항이 신설되어 안내 드립니다.
자녀 양육으로 해당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학부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