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관리과에서는 관악캠퍼스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구
역 및 나들문 내부의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부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
반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내용
○ 단속사항
- 주·정차 위반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
장애인주자창 등 , 주·정차 위반 차량
장애인주자창 등 , 주·정차 위반 차량
- 주차장 이용 위반 : 나들문 내부주차장 이용권한이 없는 차량의 주차
○ 단속시작 : 2014. 9. 1.(주차위반횟수 누적 관리) ∼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제4조(관리원칙),제14조의2(정차 및 주차금지)
□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위반 시 6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관련근거: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제10조(차량등록 및 주차등록증 발급 등)
□ 계도기간 : 2014. 7. 1. ∼ 201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