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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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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부&대학원] 201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이름 최정미 (yotaiji@snu.ac.kr) 작성일 17-11-30 15:07 조회 22,822
파일
   201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여석현황 및 업무처리 안내.hwp (112.5K) [8] DATE : 2017-11-30 15:25:32

1. 대상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7.1학기~2017.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퇴학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 1: 2017. 12. 15.() 2018. 1. 17.()

- 2: 2018. 1. 25.() 2018. 2. 12.()

허가일(예정)

- 1: 2018. 1. 22.()

- 2: 2018. 2. 14.()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8.2.14.())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등록

기 간 : 2018. 2. 19.() 2018. 2. 23.()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4. 유의사항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