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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정미 (yotaiji@snu.ac.kr) | 작성일 | 17-11-30 15:07 | 조회 | 22,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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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7.1학기~2017.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퇴학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 2018. 1. 25.(목) ~ 2018. 2. 12.(월)
❍ 허가일(예정)
- 1차 : 2018. 1. 22.(월)
- 2차 : 2018. 2. 14.(수)
※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8.2.14.(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등록
❍ 기 간 : 2018. 2. 19.(월) ~ 2018. 2. 23.(금)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4. 유의사항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원)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