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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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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부]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정정)요청서 제도 시행 안내
이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작성일 14-08-18 16:10 조회 10,246
교양 교과목은 지정된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재수강 수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정원의 10% 범위내에서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강신청 정정 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 수요가 많은 교양 교과목은 내실 있고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