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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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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3년)
이름 김수영 (syvip@snu.ac.kr) 작성일 16-12-28 15:46 조회 22,694
파일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2년연장).hwp (15.5K) [14] DATE : 2016-12-28 15:46:26
파일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및 서식(3년 연장).hwp (22.0K) [9] DATE : 2016-12-28 15:46:26
 
석박사 대학원 수료생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7년 1월 10일(화)까지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연장)
  -석사학위 수료후 4년, 박사학위 수료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대학원학부위원회의 승인후 연장할 수 있다.(연장기한: 2년)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의견서
  -(석사) 2011년 8월 ~ 2013년 2월 수료자 중 2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박사) 2009년 8월 ~ 2011년 2월 수료자 중 2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3년연장)
  -대학원 과정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초과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음.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석사는 1학기이상 등록, 6학점이상 취득/ 박사는 2개학기이상등록, 9학점이상 취득 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문의: 학부사무실 김수영 (02-880-7343, syvi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