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사과정 2학년 학생들이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향후 전산시스템 상에 3학년 이상 학생들만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며, 학사과정 2년생이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