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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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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8,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3. 환경안전원에서는 2016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붙임1]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교육대상자들께서
    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2월 정기 안전환경교육(진체교육) 이수자는 2시간의 신규교육과 12시간의 정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
   정되므로 금번 교육에서는 제외됩니다.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교육 안내문 1.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학부생, 교직원용) 1.
         3.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
         4. 20161학기 안전환경 온라인교육 수강과목 (기본과정, 심화과정) 1.
         5. 안전환경교육 리플릿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