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개요
1. 선발목적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기회 부여
2. 근거법령 :「병역법」및 동법 시행령
3. 선발시기 : 4월, 9월 (연 2회 선발)
4. 응시대상
가. 해당년도 박사과정 재학생
나. 해당년도 석.박사통합과정 중 박사과정 재학생
(해당년도 박사학위수여자 및 수료자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TEPS성적표(500점 미만 접수 불가)
* 최근 경쟁율 상승으로 합격안정점수는 700점 이상.
(2)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최근 4년 이내)
(3) 석사과정 성적증명서(붙임‘성적평점환산기준표’참조)
(4) 석사학위증명서(석·박사통합과정은 생략)
(5) 박사과정 재학증명서(석·박사통합과정은‘박사과정 진입생’표기 확인)
(6)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증명서(상장)
라. 전문연구요원 선발안내문 참고 (첨부화일 3)
■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안내
1. 복무관리 :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에 의거함
- 제1조(복무관리)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는 2014년 1월 1일부터「전자식 복무관 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근무상황
(출·퇴근, 출장, 파견 등)을 서명한다.
- 제5조(전문연구요원 의무사항)
①「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복무시간은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무보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 연구 활동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간 중 지각 3회 이상 시「경고」를 주며, 「경고 3회 초과 시」 지각 누계 8시간을 1일 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③「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53조」에 의하여 복무기간 중 무단 결근 누계 가 8일 이상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복무지 이탈로 처리한 다.
- 제6조(복무위반)
전문연구요원이 제5조 ③항에 해당될 경우, 복무관리관 및 복무책임관은 대학(원) 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서식 (첨부화일 2)
- 전문연구요원 근무상황신청서 : 연가,교육,병가,외출,조퇴 등
- 전문연구요원 출장(국외,국내)신청 : 출장신청서,업무수행내역서,여비지급내역서. 귀국 후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제출
- 전문연구요원 근무시간(탄력근무) 변경 신청서
- 편입신청서
3. 각종 양식은 서울대학교포탈 마이스누 - 게시판 - 자료실 - 682번에서 양식 참고
4. 대학점검 및 실태조사 :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사전통보 없이 각 연구실로 방문하여 복무 관리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