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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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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개요
1. 선발목적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기회 부여
2. 근거법령 :병역법및 동법 시행령
3. 선발시기 : 4, 9(2회 선발)
4. 응시대상
 가. 해당년도 박사과정 재학생
 나. 해당년도 석.박사통합과정 중 박사과정 재학생
     (해당년도 박사학위수여자 및 수료자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TEPS성적표(500점 미만 접수 불가)
       * 최근 경쟁율 상승으로 합격안정점수는 700점 이상.  
   (2)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최근 4년 이내)
   (3) 석사과정 성적증명서(붙임성적평점환산기준표참조)
   (4) 석사학위증명서(·박사통합과정은 생략)
   (5)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박사통합과정은박사과정 진입생표기 확인)
   (6)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증명서(상장)
 라. 전문연구요원 선발안내문 참고 (첨부화일 3)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안내
1. 복무관리 :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에 의거함
 - 1(복무관리)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는 201411일부터전자식 복무관 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근무상황
    (·퇴근, 출장, 파견 등)을 서명한다.
 - 5(전문연구요원 의무사항)
   ①「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32에 의하여 복무시간은 평일 09:00~18:00, 18시간 무보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 연구 활동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간 중 지각 3회 이상 시경고를 주며, 경고 3회 초과 시지각 누계 8시간을 1일 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③「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53에 의하여 복무기간 중 무단 결근 누계 가 8일 이상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복무지 이탈로 처리한 다.
 - 6(복무위반)
     전문연구요원이 제5항에 해당될 경우, 복무관리관 및 복무책임관은 대학() 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서식 (첨부화일 2)
 - 전문연구요원 근무상황신청서 : 연가,교육,병가,외출,조퇴 등
 - 전문연구요원 출장(국외,국내)신청 : 출장신청서,업무수행내역서,여비지급내역서. 귀국 후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제출
 - 전문연구요원 근무시간(탄력근무) 변경 신청서
 - 편입신청서
3. 각종 양식은 서울대학교포탈 마이스누 - 게시판 - 자료실 - 682번에서 양식 참고
4. 대학점검 및 실태조사 :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사전통보 없이 각 연구실로 방문하여 복무 관리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