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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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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15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이름 이정례 (leejrms@snu.ac.kr) 작성일 15-03-23 13:57 조회 22,875
파일
   행정정보시스템 교과학점 통산인정 절차 안내.hwp (618.5K) [25] DATE : 2015-03-23 13:57:11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에 따라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4. 8. (화)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 6학점까지
.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과목 중 교과구분상 대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대원이 아닌 전선이나 전필등으로 표시된 경우 학부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과구분을 정정한 경우로 교과학점 통산인정이 불가능함.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 12학점까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논문연구의 경우 6학점만 인정되므로 논문연구과목이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학점만큼 교과학점 통산 인정에서 차감해야 함.
) 석사과정이수학점 30학점, 논문연구학점 6학점일때
-> 석사과정이수학점(30) - 석사과정수료가능학점(24) = 6학점 신청 가능
석사과정이수학점 30학점, 논문연구학점 9학점일때
-> 30 - 24 - 3 (논문연구학점 초과분) = 3학점 신청 가능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부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학부과목이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학점만큼 교과학점 통산 인정에서 차감해야 함.
. 석사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신청
-> “고급영어학술작문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함.
 
서울대학교 동일학부() 출신 석사 및 박사 신입생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가능 (석사과정 성적 Bo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학사과정의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 불인정
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비고란에 입학년도 및 학기를 명시함.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의 교과학점과 전문대학원의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자동적으로 통산 인정함.
 
첨부  차세대시스템 통산인정신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