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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세영 (precieuses@snu.ac.kr) | 작성일 | 24-11-14 10:19 | 조회 | 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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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명시된 학위과정 체류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
- 본 상한은 총 체류기간의 상한이며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상이
- 입학일 기준 및 수료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 학위과정별로 학사 연한을 다르게 규정하되,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완전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
- 단, 1학기만 휴학하였거나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
- 방문학생(D-2-8)의 총 체류기간 상한: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