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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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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학부&대학원] 학내 이공계열 학부생 대상 안전환경교육 안내
이름 김수영 (syvip@snu.ac.kr) 작성일 24-12-09 16:00 조회 2,578
파일
   붙임3.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온라인강좌 수강 매뉴얼(User manual)(국문 영문).pdf (1.2M) [13] DATE : 2024-12-09 16:00:05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다. 환경안전원-7315(2024. 12. 4.)

2. 위 법규정에 따라 학내 이공계열 학부생 대상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부 신입생

    - 입학년도 3월 ~ 5월 기간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터) 및 실험·실습 수업 시작 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실시하고 이수

    - 휴학생 등 미이수자는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이수

     ※ 자유전공학부 학부 신입생은 이공계열 전공으로 진입되는 시점에 신규교육 이수

    - 기관 자체 교육결과(증빙자료)(붙임1) 환경안전원에 제출한 후, 연구안전정보통합시스템 (SAFE, rsis.snu.ac.kr)을 통해 교육 이수증을 발급

 

 나. 학부 재학생

    -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해당 학기 환경안전원 주관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이수

    - 논문 실험을 위해 연구실에 출입하려는 학부생은 환경안전원 주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 방학 중(하계, 동계)「연구실 출입」또는「연구 인턴십」참여를 희망하는 학부생은 환경 안전원 주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다. 교육 방법

    -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오프라인 2시간(이론 강의)

     ※ (붙임2) 참조: 실시 방법, 강사 자격 요건(연구실안전책임자 등) 등

     ※ 강의(교육) 자료: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공지사항 참조

    -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온라인 6시간 또는 3시간(온라인강좌 수강)

     ※ (붙임3) 참조: 온라인강좌 수강 매뉴얼

  라. 교육 문의: 02-880-55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