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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혜련 (hr82@snu.ac.kr) | 작성일 | 18-11-07 14:39 | 조회 | 7,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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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시행세칙 공포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의 입주 신청 자격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자는 참고 바랍니다.
가. BK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A, B동 가능)
- 내국인 전일제 교원 및 연구원(A, B동 가능)
- 외국인 대학원생 중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B동만 신청 가능)
나. 교원 및 연구원의 정의
- 교원: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 또는 임용 예정인 자
- 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 또는 임용·위촉 예정인 자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문, 영문) 각 1부.
2.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