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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영 (syvip@snu.ac.kr) | 작성일 | 15-01-13 09:55 | 조회 | 1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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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행정절차 |
학생신청[학부(과) 접수] → 학과 검토(위원회 심의 등) → 대학에 승인 요청 → 대학 자체 검토 후 승인 → 승인 여부 학부(과) 통보 |
학생신청[학부(과) 접수] → 학과 자체 검토(위원회 심의 등) 후 승인 → 승인 사항 대학에 보고 | ||
신청대상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 |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
신청(승인)시점 |
[교과목 이수 전 신청(승인)]
+ [교과목 이수 후 신청(승인)] ※ 제한 없음 |
교과목 이수 전 신청(승인)한 경우만 인정
※ ’15. 1학기에 한하여 기수강 교과목에 대한 대체 신청 및 승인을 진행할 예정 | ||
비고 |
졸업직전학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대체과목 인정을 통해서 졸업하기 위해 활용 |
대체이수 취지에 맞게, 개설되지 않거나 이수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대체수강 후 졸업사정 시 이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