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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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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수업] 개인대체교과목 인정 방법 변경 안내
이름 김수영 (syvip@snu.ac.kr) 작성일 15-01-13 09:55 조회 14,939
개인대체교과목 인정 방법 변경 안내
2014. 1. 7.
 
목적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대체이수 교과목 지정 및 인정지침*과 다른 기존 처리과정을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변경 및 개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절차
학생신청[학부() 접수] 학과 검토(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 승인 요청 대학 자체 검토 후 승인 승인 여부 학부() 통보
학생신청[학부() 접수] 학과 자체 검토(위원회 심의 등) 후 승인 승인 사항 대학에 보고
신청대상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신청(승인)시점
[교과목 이수 전 신청(승인)]
+ [교과목 이수 후 신청(승인)] 제한 없음
교과목 이수 전 신청(승인)한 경우만 인정
’15. 1학기에 한하여 기수강 교과목에 대한 대체 신청 및 승인을 진행할 예정
비고
졸업직전학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대체과목 인정을 통해서 졸업하기 위해 활용
대체이수 취지에 맞게, 개설되지 않거나 이수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대체수강 후 졸업사정 시 이를 인정
*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교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한 때에는 학과()장은 매학기 수업주수 1/4선 이내에 소속 대학()장에게 대체이수 교과목을 보고한다.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중 대체이수 과목 지정 및 인정부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