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제외
-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시 필요서류 추가(4대보험가입증명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성적 취소될 수 있음
-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종강 일주일 전 전체 SMS 및 이메일 알림 예정(학사과)
붙임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신청 매뉴얼(국·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