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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고사항(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 명칭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나. 권고사항 적용 대상 : 한국연구재단 과제수행 연구자 및 평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