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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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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이름 송혜련 (hr82@snu.ac.kr) 작성일 19-03-27 10:36 조회 6,519
파일
   [붙임2] 통산인정 신청 방법 - 학생용.hwp (51.0K) [9] DATE : 2019-03-27 10:36:11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에 따라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9. 4. 3.(수)까지
나. 신청방법 : 마이스누-학사행정-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에서 과정간 통산인정 우측 '신청' 버튼-원하는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신청
    (통산인정신청서-출력-지도교수 날인)
다. 제출서류 : 통산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 학부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라. 가능한 첫 학기에 통산인정 신청 바람.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과목 중 교과구분상 대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대원이 아닌 전선이나 전필’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학부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과구분을 정정한 경우로 교과학점 통산인정이 불가능함.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석사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신청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논문연구는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로 인정되지 않음.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학부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로 인정되지 않음.
-> “고급영어학술작문‘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함.
 
◉ 서울대학교 동일학부(출신 석사 및 박사 신입생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가능 (석사과정 성적 Bo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사과정의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 불인정
◉ 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