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1학기 또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제적된 학생)
-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 2차 : 2024. 1. 2.(화) ~ 2024. 1. 12.(금)
- 제출장소: 35동 323호 (담당: 김수영)
❍ 등록
- 등록기간 : 2024. 2. 19.(월) ~ 2.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 3. 1.(금)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있음
❍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
※ 복적(재입학)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처리 예정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이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6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