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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희 (ehlee@snu.ac.kr) | 작성일 | 24-01-08 10:36 | 조회 | 4,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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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연장)
1. 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4년/박사 수료후6년)을 초과한 자
2. 연장기간
-석사: 수료 후 4년 + 2년 연장 가능
-박사: 수료 후 6년 + 2년 연장 가능
-연장일 기산점: 수료일(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 석사 2019. 8.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3. 8. (4년)
연장 가능 기한: 2025. 8. (2년)
- 참고: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2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출서류:첨부파일'1.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서식'활용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의견서
-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기한: 2024. 1. 23.(화)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1. 대상: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4년+2년, 박사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 연장기간: 3년
-연장일 기산점: 승인일
3. 제출서류: 첨부파일'추가연장신청서식'활용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4. 신청기한: 2024. 1. 23.(화)
5.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교과목은 학과(부)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시면 되고,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니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학점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마. 등록 절차 및 장소: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직접제출: 35동323호 학부행정실,이메일 제출: ehlee@snu.ac.kr
-문의: 02-880-8374 (담당자: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