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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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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첨부수정>
이름 이은희 (ehlee@snu.ac.kr) 작성일 24-01-08 10:36 조회 4,598
파일
   1.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 서식.hwp (26.5K) [7] DATE : 2024-01-08 10:36:08
파일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hwp (35.0K) [3] DATE : 2024-01-09 13:45:30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연장)

1. 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4/박사 수료후6)을 초과한 자

2. 연장기간

-석사: 수료 후 4+ 2년 연장 가능

-박사: 수료 후 6+ 2년 연장 가능

-연장일 기산점: 수료일(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 석사 2019. 8.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3. 8. (4)

                                 연장 가능 기한: 2025. 8. (2)

참고: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2)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출서류:첨부파일'1.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서식'활용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의견서

-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기한: 2024. 1. 23.()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1. 대상: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4+2, 박사6+2)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

2. 연장기간: 3

-연장일 기산점: 승인일

3. 제출서류: 첨부파일'추가연장신청서식'활용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4. 신청기한: 2024. 1. 23.()

5.과정이수 방법

.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 이수: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교과목은 학과()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시면 되고,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니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학점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 등록 절차 및 장소: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직접제출: 35323호 학부행정실,이메일 제출: ehlee@snu.ac.kr

-문의: 02-880-8374 (담당자: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