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English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게시판

Board

공지사항 Notice


 
[기타]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이름 한혜린 (hgks7939@snu.ac.kr) 작성일 24-06-12 08:22 조회 4,084
파일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2024. 05.).pdf (1.7M) [17] DATE : 2024-06-12 08:22:46

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 조항 고지(2024. 05.기준)

- 2022.1월 자료 대비 변경 내용: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적용대상

: 전 직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 ※ 행정직원 및 교원은 일부 조항 미적용

다. 과태료

: 법령의 요지를 미게시 또는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