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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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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 2015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이름 김혁종 (khjm@snu.ac.kr) 작성일 15-03-20 10:04 조회 31,131
1. 관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676(2015.03.17.)
 
2. 관련 근거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3. 모든 대학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
   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대학은 2014120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인권/성평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작,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https://helplms.snu.ac.kr/로 접속하여 인권/성평등교육
  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 문의
. 온라인 교육 https://helplms.snu.ac.kr/, 880-2428, prevent@snu.ac.kr
. 오프라인 교육 880-2427, hrced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