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2023. 7. 14.(금)까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 해당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
2. 운영 교과목: 창업현장실습 1(일반선택, 3학점), 창업현장실습 2(일반선택, 6학점)
3. 신청 기한 및 방법: 2023. 7. 14.(금) 까지, 서울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서류(붙임2) 첨부 후 신청
4. 신청가능학점:
- 학사: 한학기 6학점, 재학중 9학점
- 석사: 한학기 3학점, 재학중 3학점
- 박사: 한학기 6학점, 재학중 6학점
- 석박통합: 한학기 6학점, 재학중 9학점
※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2조)
5. 성적평가: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6. 비고: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