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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원 (mybluesea37@snu.ac.kr) | 작성일 | 19-01-17 17:26 | 조회 | 23,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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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 2018학년도 및 이전 입학생은 「물리학 1,2」, 「물리의 기본 1,2」 이수가 모두 인정됨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고교과정에서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물리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물리의 기본 1,2」을 이수해야 하고, 신입생 특별시험 중 물리 과목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를 취득할 경우에만 「물리학 1,2」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