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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혜린 (hgks7939@snu.ac.kr) | 작성일 | 24-03-15 13:54 | 조회 | 2,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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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록 동물실험시설의 경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해당되는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종의 구입은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업체에서 필수 구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 미등록 동물실험시설과 우선 사용 대상 9종 이외의 실험동물의 경우에도 실험동물관리 시스템(LARIS)에서 통합구매(또는 외부반입)를 신청하여 실동원에서 발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