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압한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연구실에서 스스로 확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해외 직거래를 통해 수입한 모든 화학물질(Sample 포함)
담당자(수입자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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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실 구매자) |
신고자(담당자) |
| 1 |
서울대학교 총장 |
수입자가 연구지원과에 신고요청 |
| 2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산학협력단 구매지원팀에 신고 요청 |
| 3 |
교내 기관장(공과대학) |
수입자가 담당자(시설지원실 김현우에 신고요청(☎7017) |
| 4 |
교수, 연구원 및 학생 |
수입자가 직접 신고 |
적용물질 : 2015년 1월 1일 ~ 현재(수입된 모든 화학물질)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화관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자진 신고기간: 2018 년 5월 21일까지(이후 환경부에서 적발시 건당 과태료 부과)
예 외: 국내 중계 판매업체에서 구입 및 [붙임2] 경우 제출 제외
신고확인: 신고사항을 건설환경공학부사무실이나 todayfirst@snu.ac.kr로 통보해 주십시오.
문의사항: 건설환경공학부 사무실 김광중(☎ 7342), 환경안전원 이정훈(☎ 5506)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 사례: 모 대학에서 수입 화학물질을 신고없이 사용하여 과태료 600만원/건당 부과됨
붙임 1. 수입화학물질 신고 절차 안내도 1부.
2.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제외 대상 1부.
3. 관련서식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