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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고관리자 (cee_admin@snu.ac.kr) | 작성일 | 18-08-08 10:11 | 조회 | 14,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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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2. 2018년 8월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육 등록 : 2018.7.24.(화) ~ 8.20.(월)
교육 일시 및 장소
- 환경관련분야 : 8월 23일 ~ 24일, B과정(83동 505호), 9시~17시
- 환경제외분야 : 8월 27일 ~ 28일, C과정(83동 506호) 9시~17시
- 외국인강의(영어진행) : 8월23~24일, 83동 404호 9시~17시
신규 대학원생이나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실원들을 꼭 받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졸업에 필요한 논문 자격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파트, 외국인 연구실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아 논문자격시험을 제때에 응시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대학 및 연구소 관련 입주 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셔서 신청부탁드립니다.
◇ 교육 등록:【붙임4】의 신청서 이메일(fadong79@snu.ac.kr)로 제출
◇ 제출 기한: 2018.8.20.(월)
◇ 관련 문의: 02-880-5508(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