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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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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19-2 석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 안내(2년/3년)
이름 김수영 (syvip@snu.ac.kr) 작성일 19-06-28 10:52 조회 10,918
파일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3년연장).hwp (34.0K) [8] DATE : 2019-06-28 10:52:12
파일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2년연장).hwp (15.5K) [2] DATE : 2019-06-28 10:52:12
해당자는 아래 두가지 모두 2019년 7월 5일(금)까지 신청 바랍니다._제출기한 엄수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연장)
  -석사학위 수료후 4년, 박사학위 수료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대학원학부위원회의 승인후 연장할 수 있다.(연장기한: 2년)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의견서
  -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3년연장)
  -대학원 과정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초과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음.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석사는 1학기이상 등록, 6학점이상 취득/ 박사는 2개학기이상등록, 9학점이상 취득 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본 내용은 학부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학부사무실 김수영(02-880-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