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이름 | 김지원 (mybluesea37@snu.ac.kr) | 작성일 | 21-01-25 14:34 | 조회 | 33,445 |
---|
건설환경공학부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의 선발 및 이수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건환공 소속학생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규정이 아닙니다. 건환공으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신청할 학생 대상입니다)
학과(부) |
복수전공 이수학점 (39학점기준) |
부전공 이수학점 (21학점기준) | ||
변경 전 |
변경 후 (20학번부터) |
기존 |
변경 후 | |
건설환경공학부 |
54 |
39 |
21 |
21 |
1. 부전공 선발 및 이수학점 규정
기존 |
변경(안) |
비고 | |
선발자격 |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3학점 이상 이수자도 지원가능)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3학점 이상 이수자도 지원가능) |
|
선발인원 및 기준 |
(1) 학과 부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한다. (2) 부전공 이수자의 선발방법은 1) 성적 100% |
- 변경없음 - |
|
과정이수 학점 |
전공에서 정한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3과목 총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457.203 도시계획, 457.205 공간정보공학, 457.206 토질역학, 457.208 교통공학 및 실험, 457.210A 환경공학, M1586.002000 구조해석1, 457.307 건설계획 및 관리, 457.309 수리학 및 실험) |
건설환경공학부 전공핵심 4과목, 전공심화 3과목 총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전공핵심 교과목: 457.203 도시계획, 457.205 공간정보공학, 457.206 토질역학, 457.208 교통공학 및 실험, 457.207A 수문학, 457.210A 환경공학, M1586.002000 구조해석1, 457.307 건설계획 및 관리) |
2. 복수전공 선발 및 이수학점 규정 (20학번 부터)
기존 |
변경(안) |
비고 | ||||
선발자격 |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
선발인원 및 기준 |
(1) 학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한다. (2)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방법은 1) 성적(50점 만점) 2) 면접 및 구술고사(50점 만점) 3) 총점의 40%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한다 |
(1) 학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한다. (2)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방법은 1) 성적 50% 2) 면접 및 구술고사 50% 3) 총점의 40%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한다 |
||||
과정이수 학점 |
- 건설환경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은 학번별 공학교육인증 기준을 준수해야함. - 수학과학전산(MSC) 30학점 이상, 전공학점 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함. |
- 수학과학전산(MSC)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1) - 다음과 같이 전공학점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함. |
| |||
구분 |
과목명 |
이수학점 |
계 | |||
전공소양 |
건설환경공학 입문 |
1 |
9 | |||
건설환경공학 디지털 공학설계 |
2 | |||||
재료역학 및 실험2) |
3 | |||||
기초유체역학 및 실험2) |
3 | |||||
전공핵심 (선택) |
도시계획 |
12 |
12 | |||
공간정보공학 | ||||||
토질역학 | ||||||
고통공학 및 실험 | ||||||
수문학 | ||||||
환경공학 | ||||||
구조해석1 | ||||||
건설계획 및 관리 | ||||||
전공심화 (필수) |
건설시스템종합설계 |
3 |
3 | |||
전공심화 (선택) |
전공심화 교과목 중 5과목 선택이수3) |
15 | ||||
1) 건설환경통계학 혹은 학부 교무연구위원회가 인정한 대체 통계학 과목 포함 2) 재료역학 및 실험, 기초유체역학 및 실험은 학부 교무연구위원회가 인정한 대체 과목 이수 인정 3) 이수하는 전공심화선택 과목의 선수교과목인 전공핵심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