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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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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실시 알림
이름 임현홍 (hhlim11@snu.ac.kr) 작성일 21-08-11 17:38 조회 18,116
파일
   (붙임1) 학부_학과별_교육과정_분류표.xls (39.0K) [59] DATE : 2021-08-11 17:38:05
파일
   (붙임2) 신규교육(온라인강좌)_신청_및_수강_매뉴얼_pptx.pptx (3.3M) [48] DATE : 2021-08-11 17:38:05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 8조(안전환경교육)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명칭: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신규교육은 2일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국가기관 교육지침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강좌로 대체 실시 함

  나. 교육대상: 2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및 직원, 신규교육 미이수자 등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받았고,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신청 (mySNU) ID 및 발급」
    ※ 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는 학교에 재적(학적) 되어 있는 경우를
       교육 신청이 가능함

  다. 교육 일정 안
    1) 교육 신청: 2021.8.5.(목) ~ 8.19.(목), 온라인 신청 (붙임1)(붙임2) 참조
      ※ 수강자는 신청기간에는 SAFE의 "집합교육"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강좌는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수강완료하시면 최종 "집합교육"에서 이수증을 온라인발급 가능함

    2) 온라인강좌 수강: 2021.8.24.(화) ~ 9.24.(금), 개설과정 개별 수강
      수강기간
       1차
      A과정(12시간) 2021. 8. 24. ~ 8. 26.
      B과정(12시간) 2021. 8. 27. ~ 8. 31.
      C과정(12시간) 2021. 9. 01. ~ 9. 03.
      E과정(12시간) 2021. 9. 04. ~ 9. 08.
       2차
      A과정(12시간) 2021. 9. 09. ~ 9. 13.
      B과정(12시간) 2021. 9. 14. ~ 9. 16.
      C과정(12시간) 2021. 9. 17. ~ 9. 24.
      D과정(6시간) 2021. 9. 04. ~ 9. 08.

      (붙임1)의 교육대상학부, 학과 등을 고려하여 1~2차,
      A/B/C/D/E과정 등을 구분하여 교육분류표 구성함

    ◯ SAFE(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접속방법 )
      - 마이스누(http://my.snu.ac.kr) 메인화면의「연구지원(또는 학술연구)-연구안전(SAFE)」접속
     - http://rsis.snu.ac.kr에 접속
    ★ 온라인강좌 수강 시 유의사항
      - 개설 과정별 지정 수강 일정 확인 및 수강
      - 온라인강좌 수강은 24시간 가능
      - 학내 전산실 또는 연구실에서 수강 권장
    ◯ D : 과정 위험성이 낮은 공과대(컴퓨터공학부, 건축학과, (협)도시설계학과),
       자연대(통계학과, (협)계산과학전공, 수리과학부), 사범대(수학교육과)에 해당
    ◯ E : 과정 외국인 과정

  3) 교육 이수 처리: 온라인강좌 수강기간 내 이수완료한 자에 한해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로 처리됨

  4) 교육 이수증 발급: 2021.10.5.(화)부터 SAFE(사이트) 접속 후 교육 이수증 온라인 발급


3.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