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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수정 (tnwjd7196@snu.ac.kr) | 작성일 | 21-10-25 13:29 | 조회 | 1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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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전체
나. 교육기간: 2021. 10. 25. ∼ 2021. 12. 31.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녹화강의 영상 시청)
※ 학생지원과 홈페이지(https://student.snu.ac.kr)-알림사항-학생공지 접속 후, 2021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자료 녹화강의 영상 시청
라. 목적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20.06.09) 및 시행령(‘20.12.08) 전부개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실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
마. 예방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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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횟수 |
이수기준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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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영유아 |
연 1회 이상 |
이수율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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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ㅇ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ㅇ온라인 교육 ㅇ 그 밖에 교육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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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유아 |
연 1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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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
학생 |
반기별 1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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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직원 |
연 1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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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학생 |
연 1회 이상 |
이수율 50% |
ㅇ 교육내용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바. 교육실시 결과 제출
ㅇ 온라인* 제출(3~4월, 별도 공문 제출필요 없음)
*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접속 -‘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에서 실시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해당기관의 자체양식 또는 스마트쉼센터-공지사항에서 다운가능) 제출
※ 관련 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4호(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관련교육의점검등, 20.12.24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