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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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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기타]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 참여 실험실 모집 안내
이름 최은영 (choi0615@snu.ac.kr) 작성일 23-02-10 14:18 조회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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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예비) 혁신창업실험실 요약표.hwp (93.5K) [4] DATE : 2023-02-10 14:19:25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 참여 실험실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2023년도 실험실(예비 혁신창업실험실) 모집 계획

  1) 선정 규모: 15개 실험실

  2) 사업 기간: 2023. 4. ~ 2023. 12.(9개월)

  3) 신청 대상: 과학기술기반으로 창업 적합성 및 가능성이 우수하고, 실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 ※ 2023년 12월 말까지 창업(법인설립) 필수

    ※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하거나 특허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실험실 등

    ※ 서울대학교 재학(재직)중인 자로만 참여인력을 구성해야하며, 법인설립 시 사업 참여인력 중 1명이 대표이사를 역임해야 함

    ※  기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술(특허)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은 지원 불가

         ② 기존 창업유망기술로 지원받아 창업한 인원(대표)의 중복 창업은 지원 불가 

 나. 지원 내용

  1) 사전기획비(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고도화): 실험실 당 5백만 원 이내

  2) 후속 연구개발비: 혁신창업실험실 당 5~6천만 원 내외(6~7개월)

     ※   발굴된 실험실(15개) 중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10개 실험실 선정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3) 학생 수당: 혁신창업실험실 소속 학생 창업 몰입 비용 지원

     ※ 실험실 별 월 100만원 이내로 지원함(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소득 또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4) 실험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연구실 수요에 따른 컨설팅 지원 등

 다. 지원방법

  1) 제출서류: 2023년도 (예비)혁신창업실험실 요약표

  2) 신청기한: 2023. 2. 22.(수)까지

  3) 신청방법: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twoonenine@snu.ac.kr)

  4) 문의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기술창업부 이한규 주임(02-880-2224)

 라. 신청 시 유의사항

  1)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선정 시, 실험실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2) 지원 사항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의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